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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24 2018노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7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장비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하수급 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3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공사 도급인으로부터 하수급 인들에 대한 장비대금 명목으로 위탁 받은 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는 한편 위 횡령 범행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지명 수배되기에 이르자 자신의 신분을 숨겨 검거를 면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장비기사와 건설업자 등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약 1억 6,000만 원과 세금 계산서 발행에 대한 대가 약 5,8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고,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문서부정 행 사죄와 사기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횡령 범행의 피해 자인 L과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 부터는 아직 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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