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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61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8.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경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노임 등을 지급하거나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왔다.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그 동안의 채무에 관하여 112,63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위 금액을 2016. 2. 26.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중국 국적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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