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510145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283,358,800원 중 (1) 5,913,667원과 그 중 3,8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외 주식회사 C는 지급명령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