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와 C 사이의 서울 은평구 D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13. 피고 B의 중개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87,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4,000,000원, 근저당권자 이푸른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채권최고액 37,500,000원,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각 마쳐져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위 보증금 87,000,000원 중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200,000원은 2013. 4. 15., 잔금 78,300,000원은 2013. 4. 30.에 각 지급하고, C은 잔금을 지급받을 때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보증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고, 2013.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면서 잔금 중 51,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4. 30. 나머지 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경매의 실행 그런데 C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