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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08 2019고단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11:58경 공주시 B에 있는 ‘C 기사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년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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