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후평동 소재 도로부터 춘천시 동면 한솔만천로 42에 있는 만천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한솔만천로 42에 있는 만천사거리에 이르렀고,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21세)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및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F 소속 감정관 G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