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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1489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 소유주로서 2019. 1. 24경 ㈜D과 자동차보험계약(증권번호 : E)을 체결한 F와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과 F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년 2월 7일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외곽순환도로 천호대교 방향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부주의로 도로 옆 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자 F와 공모하여 F가 운전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승차하던 중 F가 사고를 낸 것으로 가장하고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F는 자신 소유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획한대로 2019. 2. 7. 17:30경 서울 강동구 상일로 외곽순환도로 천호대교 방향에서 운전 부주의로 벽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인 ㈜D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사고접수번호 : G)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F는 이를 사실로 믿은 ㈜D 수도권보상센터 보상처리 담당 H으로부터 2019. 6. 1경 피고인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813,080원, F는 2019. 3. 27.경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60,220원, 2019. 3. 6.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334,300원 지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6,007,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 B(변경전 : C) 아반떼 차량을 2019. 2. 7. 의정부시 I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로 외곽순환도로 천호대교 방향까지 약 30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 B(변경전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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