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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 28.경 당시 시고모인 C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110동 1302호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후 임차인 E에게 위 아파트를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C에게는 전임차인 F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에 재계약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임차보증금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1.경 다시 위 E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차액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8. 11.경 위 E가 다시 임대차계약 연장을 희망하자 위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E로부터 증액되는 임차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11. 12.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 101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를 피고인으로 알고 있는 위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110동 1302호’, 보증금 ‘일억사천만원’, 존속기간 '2010년 11월 11일 까지로 한다.

(24개월)' 등을 기재하도록 한 뒤 임대인란의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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