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0063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1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이하 ‘제1심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2016. 9. 2. 피고로부터 위 판결금 33,971,311원(원금 3,000만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971,311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6나68014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2017. 9. 8. 제1심 판결 중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6.부터 2017.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항소심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38935호로 제1심 대여금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33,971,311원과 항소심에서 패소 확정된 부분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6. ‘원고는 피고에게 13,088,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하 '부당이득 판결'이라 한다
),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미납으로 2018. 4. 16.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제1심 대여금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어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