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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11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0063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1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이하 ‘제1심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2016. 9. 2. 피고로부터 위 판결금 33,971,311원(원금 3,000만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971,311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6나68014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2017. 9. 8. 제1심 판결 중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6.부터 2017.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항소심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338935호로 제1심 대여금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33,971,311원과 항소심에서 패소 확정된 부분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6. ‘원고는 피고에게 13,088,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하 '부당이득 판결'이라 한다

),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미납으로 2018. 4. 16.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제1심 대여금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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