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가상 화폐인 C을 구입해 B에 투자 하면 인공지능 자동 트레이딩 오토 봇 (BOT) 이 이익을 생성시켜 매일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반환해 준다, 100 달러에서 1,000 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최대 40%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99일 후에 인출가능, 1,010 달러에서 5,000 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최대 40% 의 이자와 매일 0.1% 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39일 후에 인출가능, 5,010 달러에서 10,000 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최대 40% 의 이자와 매일 0.2% 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79일 후에 인출가능, 10,010 달러에서 100,000 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최대 40% 의 이자와 매일 0.25% 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20일 후에 인출가능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1 단계부터 7 단계까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 7% 내지 0.2%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 받고( 이후 3 단계로 변경) 하위투자 자가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그에 따라 추천 수당이 다시 지급된다’ 는 내용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국적 불상의 회사로서, 피고인, D은 위 자동 트레이딩 오토봇의 투자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떠한 변수를 이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위 회사가 발행하는 C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2017. 5. 경 B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B에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할 경우 그에 따라 자신들이 추천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가 많아 질수록 자신들은 상위 투자자가 되며 자신들의 B 계정도 활성화되어 투자한도가 더욱 높아 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B의 수익구조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하여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들 로 하여금 B에 투자하게 하여 위와 같은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