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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9.07 2016가단2765
운반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2.경 피고 및 주식회사 나루산업(이하 ‘나루산업’이라 한다), 한일물류 주식회사(이하 ‘한일물류’라 한다), 주식회사에프원테크(이하 ‘에프원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원고, 나루산업, 한일물류가 공동으로 운반하고, 에프원테크가 위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을 11)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단가가 ㎥당 7만 원( = 운반비 3만 원 처리비 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공동운반자(원고, 나루산업, 한일물류)와 처리자(에프원테크)는 나루산업이 대표하여 피고에 대한 대금 청구권 위임받아 배출자 피고에게 나루산업에서 일괄 수금하여 상기 대금 결재일에 공동운반자(원고, 나루산업, 한일물류)와 처리자(에프원테크)에게 나루산업이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5. 22.부터 2015. 5. 25.까지 피고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329.26톤(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에프원테크에 운반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6, 7,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및 에프원테크에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처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운반 및 처리대금 25,353,020원(= 329.26톤 × 7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나루산업에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운반 및 처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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