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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3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11:3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설치된 탁자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담뱃불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가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A 특수상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에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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