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145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8.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8. 2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