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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8가단11912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650만 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임대차관계]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별지 사진과 같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는 D이고, 원고는 사내이사이다)의 사업장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7.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 기간은 2017. 10. 22부터 2022. 10. 21.까지, 특약사항으로, ① ‘현상태’에서의 임대차, ② 총 임대기간은 10년, 5년 후 임차료 인상시 10% 등을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2017. 8. 2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원고는 2017. 10. 22.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청소와 폐기물 처리 및 보수공사 등을 마친 후 그곳에서 가축을 키우며 거주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에 원고는 2018. 12. 21.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은 2019. 3. 26. 비로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무단 전대차 및 축사 화재 등] 2018. 10. 3.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사(오리축사) 1개동이 원인 미상의 화재로 소실되었다,

피고는 2018. 12. 24.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축사 3개동을 3개월간 전대하면서 3개월치 차임(금액 불상)을 한꺼번에 지급받았고, 주식회사 E은 그곳에 음식폐기물로 만든 사료를 적치하여 사료창고로 이용하였다.

2019. 4.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계사(오리축사) 2개동 및 비닐하우스 2개동이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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