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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23. 22:08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480에 있는 길동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 마누라랑 네 새끼들 다 죽는다.’고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주소를 정확히 가르쳐 주면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발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걷어차고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23:0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광진경찰서 G 지구대에서, 공소사실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H에게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묻고 이에 위 H로부터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곳으로 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지구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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