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23. 22:08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480에 있는 길동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구의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 마누라랑 네 새끼들 다 죽는다.’고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주소를 정확히 가르쳐 주면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발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걷어차고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23:0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광진경찰서 G 지구대에서, 공소사실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H에게 ‘내가 여기 왜 왔냐’고 묻고 이에 위 H로부터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곳으로 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지구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