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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8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51,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1,050,000원의 통신비용대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여 청구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액하였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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