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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30 2014가단84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751,035원 및 그 중 55,053,742원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3.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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