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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436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795 변호 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7. 15.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2322호로 항소하여 2016. 10. 21.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7. 1. 12.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 피고인이 2010. 1. 경 아내 B에게 지시하여 필로폰 매수 등으로 구속된 F의 석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G로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79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G에게 ‘ 형 수 (B) 는 이미 재판을 받고 나온 사람이니 형수가 다한 것이라고 증언을 해도 형수는 더 이상 처벌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직접 관련 없다는 내용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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