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4. 16:1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소재 칠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7번 국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일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