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 초순경 D 운영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식당 안방에서 위 D를 상대로 마이크로 모터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빠진 이 2개의 양옆 이 4개를 갈아내고 찔렉스라는 약품을 이 사이로 짜 넣어 틀을 만든 후 보철을 만들어 끼우는 방법으로 보철 6개를 해주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벌금형 병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