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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7구단65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왕국(이하 ‘모로코’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모로코에서 16세의 미성년 여자 친구와 교제하던 중 혼전 성관계를 맺었고, 원고와의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 친구의 가족들이 이를 알고 원고를 위협하고 있으며, 모로코에서는 가족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혼전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경찰로부터 체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모로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여자친구와 혼전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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