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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단311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모로코왕국(이하 ‘모로코’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29. 사증면제 자격(B-1,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모로코 사람들이 원고를 폭행하고 살해위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모로코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에는 약혼녀와 혼전 성관계를 하여 약혼녀 가족들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모로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원고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원고가 주장하는 혼전 성관계 문제는 혼인을 둘러싼 가족들 간의 갈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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