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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8 2020구단5000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 1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청구 취지 기재 부지급처분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부지급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상 병에 관하여 종전과 판단을 달리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원고에게 장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청구 취지 기재 부지급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지급처분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위 부지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 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아울러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 소송법 제 32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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