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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25 2012고정6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659』 소환청구인 대표자가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하여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1. 구례군수 C의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로 등록신청하고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7. 19:04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공무원 노조 E 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F’라는 명칭을 이용하여 “구례읍 장날 장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별로 서명 받을 수 있는 분을 위임하여 500여명의 수임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은 H한의원 2층에 있습니다 / 옛, I단체 사무실입니다. 발의를 할 수 있는 군민의 서명인원 정족수가 3,438명이오니 뜻이 있으신 분들은 3,500번 이내로 조속히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을 하였다.

2.『2012고정632』 피고인은 2011. 12. 19. 14:45경 전남 구례군 J 대강당에서 K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L을 만나 말다툼을 하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헤어진 후 위 M택배 앞 인도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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