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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33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16:0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6 세, 여) 가 두고 간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옷이 든 남색 쇼핑백과 운동화가 든 쇼핑백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조)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우 고령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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