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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정17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4:09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E(52 세, 남) 이 귀가한 틈을 이용, 가게 앞에 둔 시가 35만원 상당의 행거 10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들이 버려 진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을 뿐이고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절취 물건의 보관상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환형 유치 1일 당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절취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 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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