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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9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 같은 해

8. 4.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달 11., 같은 달 13., 같은 달 14. 등 통산 9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자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근무지인 C지역아동센터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4.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한 바,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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