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6 2018가단3161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6.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