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8 2020가단875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5.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