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3 2016가단10608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1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10.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