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의자의 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