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22:4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43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