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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2층 여자화장실 칸막이 안에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소변을 보는 동안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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