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3. 9.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4. 22:4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 관 4로 48-51에 있는 은 평 뉴 타운 736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징역 형 선택시 피고인이 직업 상 입게 될 불이익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