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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5682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분할)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B 도로 5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1/2 공유지분권자로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인 C,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24. 위 법원으로부터 ‘과천시 B 도로 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26㎡(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3, 13, 4, 12, 14,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26㎡(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C, D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제1토지를 인접한 원고 소유의 과천시 E 답 465㎡에 합필하고자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분할)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2014. 1. 11. 대통령령 제25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의하면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모두 분할제한면적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분할 후 남는 토지인 제2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하므로 위 개발행위를 불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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