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1,38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2016. 10. 28.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1,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의 분할방법
가. 공유물분할의 원칙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겨 대금분하릉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마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5 판결). 2)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인 분할방법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 원고의 소유로 되는 토지의 면적이 671.3㎡, 피고의 소유로 되는 토지의 면적이 710.7㎡로 되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서 정한 분할제한면적인 990㎡에 못 미치는 점, ②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2 제2호에 의하면, 2012. 10. 8. 이후 토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최초 2회에 한하여 전주시 건축조례 제38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2필지 이내로 분할이 가능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