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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3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5. 14.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E낚시터’에서, 약 7,000마리의 물고기 중 '무1', '무2', '무3' 이라고 적힌 꼬리표가 부착된 10여 마리의 물고기를 섞어 놓고, 24시간 당 2만 원의 요금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무1'의 꼬리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으면 무료입장권을, '무2'의 꼬리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으면 현금 2만 원을, '무3'의 꼬리표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으면 현금 3만 원을 각 교부해주어 경품을 통해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벌금 3회), 허가받지 않은 영업으로 사행심 조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낚시터를 철거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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