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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고정5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제작업을 하고 있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4. 23. 21:00경 위 장소의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객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울 수 있도록 접객원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형제19760)

1. 수사보고(손님 E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호프집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7. 15. 23:00경 판시 업소의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반주장치’가 설치된 객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에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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