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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8 2013가단36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S 구거 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A, 피고 B, T이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T은 1978. 11. 28. 사망하여 자녀인 U, V, 피고 M,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N가 동인을 상속하였고, 이후 V가 1985. 4. 1.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이 동인을 상속하였으며, U가 2013. 10. 28.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동인을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현풍토지개량조합은 1957.경부터 국고개보수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달성군 W 일대에 X에서 공급하는 용수를 공급하는 용배수로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도수로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도 위 도수로 부지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 후 현풍토지개량조합은 달성농지개량조합으로, 농업기반공사로 각 승계, 통합되었다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현재의 원고로 되었다.

다.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25차)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들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번호 2015년 금제46호로 14,389,330원을, T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같은 법원 공탁번호 2015년 금제79호로 14,389,33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3. 14. 같은 법원 공탁번호 2016년 금제483호로 15,318,220원(이하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각 공탁금은 현재까지 출금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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