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D, 3-4층에 E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원고 A: 2010. 10.부터 현재까지, 원고 B: 2013. 2.부터 현재까지, 원고 C: 2011. 5.부터 2013. 1.까지). 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2016. 5. 27. ‘원고들이 비급여대상인 시력교정술(라식 또는 라섹)을 실시하고 수술과 관련된 진료비용(사전검사, 수술당일 진료내역 및 사후관리 포함)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 39,654,59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으며,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69,200,315원의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60일(2016. 9. 12.부터 2016. 11. 10.까지)간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1. 5.~2014. 4.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2,298,473,480원 108,853,710원 3,023,714원 4.73% 60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가 부당청구라고 주장하는 청구내역 2,654건을 시력교정술 시행 여부 및 안과질환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사례’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 수진자들의 진료목적, 진료 내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