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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532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9. 5.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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