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3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