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8가단3042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