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575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5%, 2020. 8.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5%, 2020. 8.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