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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00:45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출입구 앞에서, 택시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의 목을 손으로 잡아 1회 조르고,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E의 목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장과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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