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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가합578602
특허권이전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2014. 6.경 직무에 관하여 별지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직무발명을 완성한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C 출원인을 피고로 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마쳤다.

발명진흥법 제13조에 따르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발명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원고에게 승계 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명의 완성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4개월 내에 이 사건 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으며, 피고 앞으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것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무효사유가 있고, 피고는 특허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특허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항),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등 참조).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할 무렵 발명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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