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1. 4. 2. 05:00 경 전 북 부안군 부귀면 신정리에 있는 부귀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운행제한 높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 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 재 2010. 10. 28. 2010 헌가 38) 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 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