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663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429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429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