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49786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928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