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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216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82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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