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합216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82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820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